‘HWPL’도 취소 절차...“앞으로 법인 신청해도 허가 안할 것”
“신천지, 코로나19 정국에도 ‘특전대’보내 다른 교회·절에 포교”

26일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관련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 26일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관련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며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해당 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의 또 다른 사단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며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전체의 55%가 넘는 엄청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해당 종교가 모략전도·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을 일삼고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고도 비난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들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을 다른 교회나 절에 보내 신도들을 포섭했으며,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1월 27일 특별지령을 통해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제는 이들이 침투하고 접촉한 다른 종교, 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게 또 노출되어있다는 점”이라며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정보였다. 서울시가 이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신청해와도 서울시는 허가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으며,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할 경우 행정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다. 

서울시가 입수한 신천지 '특전대' 관련 문서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입수한 신천지 '특전대' 관련 문서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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