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규모 2.0 등 사전 지진 미공개해 '신호등체계 미준수'
규모 3.1 지진도 '경주지진 여진 오인 기망 안전성 확보 기회 놓쳐'

포항지열발전소의 전경. <폴리뉴스 사진>
▲ 포항지열발전소의 전경. <폴리뉴스 사진>

속보=감사원이 포항지열발전소의 건설과 시험가동 과정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포항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결과를 1일 오후 2시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총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돼 징계 1건, 문책 1건, 주의요구 9건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 2차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하자 신호등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에기평에만 보고하고 웹사이트 공개도 하지 않는 등 신호등 체계를 미준수했다. 

산업부와 에기평은 2017년 4월 15일 3차 물 주입 과정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을 17일 컨소시엄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유발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지진위험도 분석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산업부 등은 당시 지진을 경주지진의 여진이라고 포항시민들이 생각하도록 속여 추가 지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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