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검사’ 영업정지에도 부실검사, 사고만 키워  

부실검사로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부실검사를 단행한 검사 업체에 대해 국토부가 검사대행 지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부실검사로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부실검사를 단행한 검사 업체에 대해 국토부가 검사대행 지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 업체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산과 지난 1월 경기 평택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을 정기 검사한 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가 파손되며 크레인 상부구조가 뒤집혀 건물 외벽과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크래인을 검사한 업체가 한국산업안전검사다. 

또 지난 1월 평택시 청북읍에서 건설 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며 추락한 사고의 크레인도 이 업체가 검사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행 후 사고 조사와 별개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와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지난해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부실 검사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 업체가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봤다. 또 징계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현재 8곳의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 진행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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