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재원 마련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종부세 대상자들로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을 종부세 대상자들로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한 중에 종부세 대상자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에 달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주택(공시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 가능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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