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법안과 다를 바 없어" vs "대주주 자격 강화했다" 맞서
채이배, 지난달 본회의때 반대·부결했던 의원 명단 불러 항의 받아
지난달엔 여당 이탈표로 부결…55일만에 수정 법안 의결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개정안은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축소했다.

대주주 승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만 한정된다.

대주주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담합 행위 등 일 때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통해 'KT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해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이 깨진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약속했다.

본회의 처리 중에 격론이 이어졌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5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정의당 일부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다시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도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 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겨냥,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 하듯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금융 관료의 전횡과 잘못된 법안에 대해 당당하게 안 된다고 외쳐서 20대 국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반대표'를 호소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본회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며 "이 법은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이 명단을 부를 때는 통합당을 중심으로 항의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며 "지난번 부결될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했다.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이고,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일수하고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까지 찬성 토론에 나서면서 이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토론에만 30여분이 소요됐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총 23명이었다. 민주당 박영선·우상호·심재권·김영주·박용진·신경민, 민생당 정동영·천정배·최경환·채이배·장정숙·박주현·최도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추혜선·여영국,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설훈·김영춘·최재성·우원식·유승희·박완주·박홍근·이학영·홍익표·김두관·신동근·권미혁·김현권·오영훈, 통합당 이혜훈·정용기, 더불어시민당 윤일규·이훈·정은혜, 무소속 김성식·이상돈·이정현·이용주 등 총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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