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처리율 37%, 19대에 비해 –4.7%p
여야, 패스트트랙 정국·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 등에서 극치
야외투쟁·육탄전으로 ‘동물국회’ ‘식물국회’ 오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선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선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발의된 법률안 처리에 있어 제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도합 역대 최다 법률안을 처리했지만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여야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에도 법사위가 진행되면서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민생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게 됐지만, 법안처리율로 봤을 때 처리실적은 최악으로 남았다. 

국회사무처의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에 4194건, 18대 7104건, 19대 7822건으로 20대에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전체 법안처리율로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총 2만 4139건의 법률안 중 8904건이 처리되면 37%를 겨우 넘겼다. 그동안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41.7%)보다 더 미진하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몸싸움과 정쟁으로 얼룩져 ‘동물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20대 임기 전반에는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머리를 맞댔지만, 2017년 5월 ‘장미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의 선거법 개정안이 ‘4+1 협의체’로 통과되면서 여야는 야외투쟁, 국회의장석 점거, 육탄전 등이 벌어져 여야 간 고소 및 고발전도 뒤따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여 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송출되면서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이후 골이 더욱더 깊어져 국회 법안처리가 마비되면서 ‘식물국회’가 재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야가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으로 나뉘어 찬반을 외치면서 국론도 둘로 쪼개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면서 시작했지만, 동물 국회가 등장하고 의회의 규범과 질서가 무너졌다”며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법 (학교보건법·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고용보험법 개정안(가입 대상에 예술인 포함) ▲구직자취업촉진법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부마민주항재 재정의 등이 통과됐다. 

관심을 모았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나머지 계류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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