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의 근거가 되는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e스포츠 업계는 ‘그리핀 사태’로 소란스러웠는데요, 그리핀 소속인 ‘카나비’ 선수의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핀 전 대표가 미성년 선수에게 협박 및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업계에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인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후 계류 상태에 머물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법제화됐습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제7조의2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 장관이 전문 e스포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보급할 것 ▲문체부 장관은 해당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 ▲문체부 장관은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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