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인뱅법·데이터3법·P2P금융법 통과
증권거래세 인하·공정경제3법 등 과제 산적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간사, 유의동 간사, 김종석 간사, 민병두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간사, 유의동 간사, 김종석 간사, 민병두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금융권과 재계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정무위가 처리하지 못한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법안’, ‘공정경제 3법’, ‘사모펀드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0대 정무위는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이진복‧김용태 의원이 전반기 위원장을, 후반기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전해철‧유동수‧유의동‧김종석‧김관영 의원 등이 여야 간사로 활동했다.

20대 정무위에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2011년 박선숙 의원이 처음 발의한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에겐 앞으로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원 법안도 20대 정무위 막바지였던 지난해 다수 통과됐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률을 기존 4%에서 34%로 올리는 ‘인뱅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눈에 띈다.

해당 법안 통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해 최대주주에 올랐고, KT도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케이뱅크 지분 보유량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케이뱅크가 회생 기회를 잡을 전망이다.

약 1년여 간 지지부진하다 막판에 극적으로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데이터3법 통과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가린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기업들이 이 가명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마이데이터 등 금융산업 신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P2P(개인간거래)금융 산업에 대한 법안도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P2P금융기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산업진입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설립요건, 채권당 최대 40% 이내 금융회사 투자 허용, P2P금융 기업의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등이 골자다. 금융권에선 해당 법안 통과로 한국이 글로벌 핀테크 규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이 밖에도 채이배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신외감법(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20대 정무위의 성과다. 신외감법은 외부감사 의무대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이다.

신외감법 통과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 회사를 크게 증가시키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20대 정무위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도 적지 않다. 연간 6조~8조 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21대 정무위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병욱 의원을 주축으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를 낮춘 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도 21대 정무위에서 재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2개 법안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8월 국무회의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엔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현행법상 재벌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 일반 주주가 사측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하며,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가동하고 건전성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 등 의무를 두는 내용이다.

아울러 DLF와 라임 사태로 지지부진해진 사모펀드법(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논의가 21대 정무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하지 않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소규모 투자로도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내 사모펀드가 역차별을 받는단 지적이 있어 법 개정이 추진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잇달아 터져 나온 사모펀드 부실화 문제가 21대 정무위에서도 해당 법 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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