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6일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 개최··· 이재용 부회장 기소여부 판단
위원회 의견, 구속력 없지만 과거 8차례 의견 검찰이 수용
검찰, 구속영장 기각에 불기소 의견 부담 가중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불기소’ 의견을 받았다. 위원들 대부분이 불기소를 권고하며 검찰의 기소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토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작된 현안위원회는 검찰과 삼성 양측의 의견을 살폈다. 현안위는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며 종료 시각은 다소 늦어져 오후 7시를 넘겼다.

검찰 측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삼성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나섰다. 또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안건을 심의하는 현안위의 위원은 15명이지만, 실제로는 14명이 논의에 참여했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직무 회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의 직무대행인 임시위원장은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에 정해졌으며,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실제 판결에는 13명이 참석했다.

현안위원들은 우선 검찰과 삼성에서 각각 제출한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 후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들었다. 이후 양측을 상대로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렸다.

이날 열린 현안위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관여가 있었는지였다. 이를 두고 검찰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합병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의 개입은 없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가 불기소를 권고하며 검찰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심의위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는 심의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앞서 열렸던 8차례의 사례에서는 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또한 앞서 9일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구속영장 기각에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겹치며 검찰의 향후 행보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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