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단계...3단계 발동 시 10명 이상 대면 행사 모두 금지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한다.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며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통상적인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일일 확진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미만인 상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1단계)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일 확진환자가 50명~100명 미만인 경우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일일 확진환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 경우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되는 등 일상 생활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본부는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혼재돼 시행되는 등 한계가 존재했다”고 단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본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돼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할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각 단계별 조치 

1단계에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스포츠 행사 등 집합 모임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역시 허용하지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실시 한다. 

2단계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권고가 내려진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지역축제나 자격증 시험 등 공공·민간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하도록 한다.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집합이나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노래방·뷔페·대형학원(300인 이상)·유통물류센터·실내 집단운동시설·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다중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며, 필수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민간 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데,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 경우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가 원칙이며,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 내용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 내용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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