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가운데)의 사회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좌로부터 시계방향순)가 참석한 가운데 정국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가운데)의 사회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좌로부터 시계방향순)가 참석한 가운데 정국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김만흠 진행자  국회 관련 이야기를 해보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가라고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볼 것인가. 

황장수  협상이 잘못됐다. 민주화 이후에 의석 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독식을 한 적은 없었다. 30년 넘게 내려온 것은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기능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여권이 야권에게 설명을 성의 있게 한 것도 없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가면서 법사위는 협상을 하되 개수 부분에서는 야당의 의석비율만큼은 할당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깨졌을 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다. 저렇게 되었으면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국회에 안 들어갈테니 너네끼리 하라고 해야 된다.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민생 프레임 자체가 강한 여당 쪽에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결국 안 들어가도 자기들끼리 해서 다 통과시킬 수 있다. 가서 할 일이 35조쯤 되는 추경에 협조하는 것밖에 없는데, 돈 쓴다는데 뺨 맞고 가서 도장찍어줄 건가. 

김능구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건 민주화 이후, 15대 하반기 때 한 번 가져갔고 17대부터 그랬다고 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 하는데, 한국 정치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 중심은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원협상에 있어서 그 점을 애당초 민주당에서 국민들한테 제기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이러저러한 걸로 시작되었고, 자기들도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해서 현재 야당보다도 더 법안 통과를 막았고 그걸 활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국회는 매일 싸우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동물국회가 식물국회가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했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동할 정치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책임정치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수정당이, 과반정당이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정치를 하겠다. 야당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이것은 독식이 아니라 대타협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 야당의 동의를 못 받아내면 국회는 계속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하태경 의원 인터뷰 했는데, 이제는 과반정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 책임정치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 속에서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전제로 크로스보팅 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본다.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도 그런 말을 했는데,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만큼 국회는 다수결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책임을 묻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 지금 개원협상은 법사위원장을 내놔야만 협상이 될 것처럼 하는데,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두 당이 정말 나라의 내일과 국민들을 봐서 그런 결단을 흔쾌히 해야 한다.  

차재원  저는 법사위에 통합당이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번에 범여권 의석수가 5분의 3이 넘는다.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갔다고 하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다 걸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법사위가 갖는 것은 결국 90일짜리 거부권인데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방송에서 5분의 3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여당이 90일짜리 거부권인데 그걸 허용하지 못하나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 안 주면 모든 것 다 깽판 칠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다. 제1당이라도 단독과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5분의 3을 못 넘어간다면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닌 상황에서 90일짜리 거부권을 위해서 발목잡기처럼 보이는 건 잘못되었고 완전히 판단미스다. 상임위 배분도 의석수로 따지면 18개 중에 12 대 6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11 대 7로 해 준 것이고, 적당히 물러설 명분이 있었다고 본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한다면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집권여당 시절에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그것 바꿔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여야가 바뀌는 입장에서 늘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 자구심사권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 미국처럼 법제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정치쟁점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프로세스 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니까 법사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게이트키퍼처럼, 상원처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역사적으로 다수당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18개 다 가지고 가라면서 법제화를 주장했으면 한다. ‘국회법에 명시하자’고 하고, 단 한 석이라도 나오면 1당이 다 가지든지, 단독과반이면 다 가지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홍형식  국민들의 정서를 잘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도 압축적으로 이루어오는 과정에 독재를 막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외의 관행으로 몇 가지를 만들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안 될 경우는 최소한의 관행으로 관철이 되게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호신뢰가 깨져버린 거다. 여야 간 협상이 잘 되고 의견이 소통이 되고, 다수의 의견을 떠나서 서로 협치가 되면 법사위 상황 이렇게 안 간다. 깨져버리고 나니까 가는 건데, 깨졌다는 건 어느 당이 원하는 법안을 ‘이제는 자당이 판단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인식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첨예하게 나타났고, 막판 하이라이트가 선거법 개정이었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개정부터 이렇게 했는데 법사위원장 가지고 가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넘어간다고 보니까 아무리 공자님 말씀 같은 이야기라도 이제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다. 이런 신뢰 하에서는 법사위가 여당에 가든, 다 받든 별 의미가 없다. 

황장수  15대 국회에 보면 당시 국민회의가 79석, 또 18대에는 81석밖에 못 얻었다. 물론 여당이 지금보다 많이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의석수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끌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제가 볼 때 정권이 내부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이반돼서 스스로 대가를 치를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차재원  정부 여당이 이번에 원구성 협상하는 것을 보면, 앞서도 90일짜리 그걸로 가면 왜 감당하지 못하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상당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러면 너네 마음껏 해 봐라 해 놓고 여당이 오만과 독선과 독주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2008년도 다음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권토중래의 기반을 만들었듯이, 그런 기회가 미래통합당에도 충분히 온다는 거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법안 몇 개 막고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민심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만흠 진행자  책임정치 차원에서 다수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제도화시킬 정도까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책임정치처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당 책임정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 의회, 내각제라든가 하는 구도여야 한다. 하태경 의원이 크로스보팅 보장을 전제로 했다고 하는데,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의회 정당정치가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런데 현재는 대통령 정당이 여당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사실상 대통령의 하부 참모기구 조직이 되어 버린다. 정말 책임정치 한다면 의회가 독립적으로 정당이 책임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 주도로 의회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원래 여야당 개념은 내각제에서 있는 것이지 대통령제에서 있는 개념도 아니다. 책임정치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에 종속되어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김능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종속되어 있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슈들이 책임정치라든지 정당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선거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하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지금의 책임정치는 결국 선거 때 묻는 건데, 4년으로 책임 묻기에는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책임정치 하려면 개인적으로 그 동안에 3년 주장했는데 2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책임을 중간에 묻자고 국민소환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소환제까지 도입할 의도가 있다면 임기를 3년 정도로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줄이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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