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할 매각은 원청사 갑질의 대표 사례”

성암산업 노동조합이 30일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할 매각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 성암산업 노동조합이 30일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할 매각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포스코 하청업체인 성암산업 노동조합은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할 매각 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암산업노동조합은 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집단 단식 및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할 매각은 사내하청사 계약 변경 등의 방식으로 하청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원청사 갑질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에 분할매각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30일을 기준으로 금속노련은 국회 앞 천막농성 16일 차를 맞이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단식농성은 7일 차에 접어들었다.

성암산업은 지난 1985년부터 광양제철소에서 원료 운송 업무를 맡은 직원 270여 명 규모의 회사다. 앞서 사측은 작업권 반납에 따른 사업 폐지를 이유로 30일 150여 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0일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할 매각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폴리뉴스>
▲ 30일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할 매각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폴리뉴스>

작업권과 관련해 성암산업은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내 5개 작업권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로, 지난 4월 이 작업권을 포스코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 5개의 작업권을 1개 회사와 계약하는 대신 나눠 매각하려 한다.

노조는 포스코가 성암산업의 일괄매각과, 단체협약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분할매각은 회사를 나누는 ‘분사’와 같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분할매각이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가 없다는 법적 맹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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