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나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나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포털 사이트에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차트에 올랐다. 인터넷 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은 6.17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소급적용’ 때문이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납득 못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매체를 통해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6.17 대책 전 실수요 목적 수분양자에게는 신규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잔금 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 받은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문제가 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잔금대출과 관련해 과거에 없던 단서가 있어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는 “집단 대출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는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가 적용되지만”이라고 밝혔다. 즉 소급 적용 한다는 의미다.

또 정부가 밝힌 “LTV 규제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해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라는 부분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쓰여졌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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