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수입’ 렘데시비르 1일부터 무상 공급
중증 환자 투여, 길리어드사 계약 조건 비공개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질병관리본부는 폐렴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투약하기 위해 ‘특례수입’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

지난달 3일 정부는 심의 끝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이다. 이 약물은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 식품의약국(FDA)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을 결정했고 지난달 초에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 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렘데시비르 투약 신청, 투약대상자 선정, 환자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 의약품 공급 요청을 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 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렘데시비르 투여 기간은 5일이 원칙이나 필요 시 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7월은 렘데시비르의 무상공급 물량 확보를 우선으로 하며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를 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해외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다. 특례수입이 도입되면 수입 품목에 대한 ‘허가·신고’ 절차가 생략돼 빠르게 약품을 들여올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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