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됐지만 발족 험난”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네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네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법원에 검찰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수사, 인디언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