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로 부적합
공동후보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
유예 기간 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가 3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선정위원회는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위원회는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날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위원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선정위원회는 이날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했고,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오는 7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 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 신공항 유치를 합의 하지 못할 경우, 대구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장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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