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거절에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관련 루머를 기사화하겠다며 금품과 JTBC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관련 루머를 기사화하겠다며 금품과 JTBC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손석희 JTBC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관련 루머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 사장을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 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 26일 후배 기자로부터 ‘손 사장이 과천 공터에서 뺑소니 치는 것을 잡았는데 차 안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손 사장으로부터 합의금 150만원을 받았는데 JTBC에서 보내준 것’이었다는 풍문을 전해들었다.

이 풍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인 김모씨와 양모씨는 차량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단지 상황 종료 이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던 중 ‘왜 (손 사장이)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피웠나?’라며 농담조로 이야기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김씨는 이틀 뒤 손 사장에게 연락했다. 손 사장은 합의금이 JTBC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김씨에게 전달했으며, 동승자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김씨는 ‘전화로 취재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다. 거인이 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만남을 요구했다.

이후 김씨는 29일 서울 마포구 소재 JTBC 건물에서 손 사장을 만난 뒤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겠다. 다만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채용 절차를 물었다. 

김 씨는 그해 12월 9일까지 10회에 걸쳐 ‘나는 지금이라도 (사건을) 스트레이트로 쓰면 10분 만에 쓸 수 있다’고 연락하는 등 손 사장에게 주차장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JTBC 채용을 요구했지만 좌절됐다. 

이에 김씨는 2019년 1월 10일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손 사장과 만나 정규직이 어렵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는 ‘선배님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김씨를 손 사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김씨의 얼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화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현금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김씨는 결국 언론에 손 사장의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재판부는 손 사장이 신뢰받는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중요시했고, 당시 JTBC 뉴스룸 등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도를 하며 반대세력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봤다. 

최후 변론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다. 한 번도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의식을 갖고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한 김씨는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