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통합징수팀이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제공=경주시>
▲ 경주시 통합징수팀이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가 지난 5~6월 2개월에 걸쳐 고질 체납자동차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실물 자동차가 실존하는지를 알 수 없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는 말소되지 않은 592대 자동차에 대해 행방과 이력을 조사해 일제 정리에 나섰다.

현재 경주시의 고질 체납자동차는 23개 읍면동별로 적게는 2대, 많게는 67대의 자동차가 분포돼 있다. 각 소유자와 직접 대면·비대면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68대의 자동차만 운행 중이며, 나머지 524대는 도난 및 폐차장 입고, 방치, 대포차(불법 명의등록)로 소재지 불명, 차령 초과로 말소, 멸실인정, 이전 등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 징수과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설치해 운행을 못 하게 하고, 고액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해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실물 자동차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도난차 및 대포차, 행방불명 자동차 472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멸실인정 신청(차령이 12년 초과한 자동차)을 해 자동차가 멸실됐음을 인정받도록 안내했고, 멸실인정 신청이 불가한 52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정과에 과세유예 조치를 요청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동차 때문에 복지혜택이나 건강보험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시민이 행복하고 체납세가 줄어드는 징수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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