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16일 오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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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ljh1213tz@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