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경찰 고소장 내기 전 검찰에 면담 요청”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서울중앙지검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면담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고,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퇴근 무렵 유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중앙지검은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30분께 수사지휘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검찰 설명에 대해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연락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실종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실제로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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