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 <사진 제공=창녕군>
▲ 창녕군청 전경 <사진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2020년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며, 창녕군은 5만원이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과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으로 1,100여 법인과 2천여 개인사업자 등 총 31백여 관내 사업장이 약 8,5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우 군수는“이번 감면은 종전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로 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적인 세제지원이 될 것이며, 창녕군은 앞으로도 기업경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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