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 금지하라”
“장관 검사 보직 인사, 검찰인사위 의견 들어야...총장은 인사위에 의견 제출”
통합당 “꼭두각시 총장 예고...장관 위한 것” 맹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검찰총장은 문명적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오히려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선택·표적·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고검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부여될 경우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평적으로 고검장들 상호 간, 수직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감시, 수사 검사의 의견 반영 등으로 감시와 견제가 현행보다 더 두터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은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하되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한 수사 지휘 중 불기소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대해서도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가 아니라 정책 기능과 일반적 수사지휘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여부나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직 남성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온 현재 관행을 개선하고, 판사·변호사·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들은 “검찰청법 제27조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으로 15년 이상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검찰총장은 현직 남성 검사 중에서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찰 조직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대해서도 개정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할 것을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인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관이 고검장을 직접 지휘할 경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에 의해 오히려 수사에 정권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권고안이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7일 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나 다름없었다”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키고 ‘임명 다양화’란 미명아래 이 정권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럴거면 차라리 검찰 총장직을 없애겠다고 하라”면서 “이 권고안 대로라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국민 위에 군림한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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