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정부의 부동산 세법개정안 주택의 상향 이동 기회 상실"


 

<사진=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 <사진=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임으로써 진정한 의회독재가 시작되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한낱 잔소리 정도로 무시하는 여당의 행태가 국민을 편 가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자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개정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인상된 데 대한 비판이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 <사진=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이 날 토론회에서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대로 이러한 중과가 이뤄지게 되면 ‘주택의 상향 이동’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진다”며 “자기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데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으로 사라지니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는 '부동산세제의 실패요인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조세정책과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꾼을 공공의 적으로 삼는 것이 결정적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 개편의 핵심 문제를 “다주택자를 ‘범죄행위’로 보는 시선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근본적 시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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