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3법 모두 통과, 야당 반대에도 입법처리 강행
통합당, 법안 반대토론 참여...여당에 대한 항의표시로 표결에는 불참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본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여야 합의된 감염병 예방법안 등을 제외한 부동산 3법 등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부동산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그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최고 6.0%로 적용하며,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포인트씩 세율이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골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의 의원들은, 상임위서 원천배제 되었다”며, 입법 과정을“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국가의 의회라고 볼 수 없는 폭주국회”라고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오늘 올라온 부동산세법들은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 세율 높이는 것”이며,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교란과 부작용만 나타날 거라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되묻고 싶다”며,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 공급만 늘리면 집값문제 해결되나”라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올라오는 세법은 공급확대의 과실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이고, 세금이 증가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블과하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시장 억제라는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라며 토론을 마쳤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라면서, “14년 전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포문을 열면서, ‘수도권은 과반에 이르는 이들이 임차인’이라며, ‘힘없는 주거약자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임에도 공공임대 주택율이 10%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에는 이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야당 측에서 반발이 터져나왔고, 통합당 측에서 의석에서 ‘진작 지었어야지’ 라고 야유와 지적이 나오자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진작에 거둬줬으면 진작 지었을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들고 있지 말고, 국토부에서 하라”고 발언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부동산 3법 등 '7·10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고, 이번 입법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참석 했으나 여야가 합의된 감염병 예방법안 등을 제외한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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