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재석 274명중 찬성 270표로 통과...통합당, 표결참여
이용 “최숙현법 통해 체육인들 마음편히 웃으면서 훈련할수 있길”
성폭력,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5년으로 연장...CCTV 설치 의무화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숙현법이 통과된뒤 국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숙현법이 통과된뒤 국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원단희 기자] 故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지 40일 만에 체육계 폭력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최숙현법은 재석 274명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합당은 공수처 3법, 부동산 3법 표결에는 불참했으나 최숙현법은 참여해 이 의원을 지원했다.

최숙현 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향후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통과되는 최숙현법을 통해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선배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유서를 통해 소속팀 감독 및 선수 등의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되어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체육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역에 CCTV가 설치 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숙현법은 전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열린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고 결국 스포츠윤리센터의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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