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윤 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자술서 제출

윤 씨, “차후 김 회장 관련 비리의혹 모두 밝힐 것”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윤 모씨가 작성한 자술서<제공=브릿지경제 정도정 기자>
▲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윤 모씨가 작성한 자술서<제공=브릿지경제 정도정 기자>

진주 김정식 기자 =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A대학교 B교수와의 대여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유리할 목적으로 본인이 경영하는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윤 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씨는 지난 5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수년전 B교수와의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자술서를 작성해 현재 윤 씨가 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 중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5일 김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을 당하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내달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본인은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버스를 주차시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당시 행정원장이었던 관계로 뒤집어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삼천포제일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회장에게 사주 받았던 수많은 부적절한 일들로 인해 셀 수조차 없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수일 내 이와 관련한 추가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 씨의 이번 위증관련 양심선언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사천경찰서로부터 윤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아 보강수사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은 A대학교 B교수가 윤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은 지난 3월 5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원장인 윤 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을, 동 병원 의사였던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 쌍방이 항소한 상태로 오는 8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윤 씨의 양심선언과 변론재개신청 등을 통해 이른바 ‘갑질의혹’ 재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추가로 폭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김 회장이 받고 있는 항소심 재판과 수사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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