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한국노총연맹 전국건설·플랜트노조 간부 하청업체 선정과정 금품 수수설” 제기
노조 간부, “불순한 의도의 제보다. 차용금 외 하청업체 선정과정 관여나 금품수수한 적 없어”
한진중공업 관계자, “제보 들어왔으면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왜 전화 해” 막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고성 김정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하 ‘노조’) 간부가 지난 2017년 2월 23일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착공된 국내 최대 민자발전인 고성그린파워(주) 건설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로 파장이 일고 있다.〈관련기사=2020년 6월 11일자 본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시공 갑질 논란’〉

제보자는 “최근까지 약 2년간 고성그린파워(주) 현장에 근무했었다”고 신분을 밝히고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1일 보도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시공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추가 제보를 했다.

영진기술(주)이 한진중공업과 어떤 계기로 계약해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영진기술(주)이 계약해지가 된 후 추가로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경남도 내 A업체가 영진기술(주)이 계약해지가 되기 이전부터 (추가 하청을 받게 될 것이란) 말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해 영진기술(주) 계약해지가 A업체 추가계약과 무관치 않음을 내비쳤다.

또 “영진기술(주)과 계약해지가 거론되는 시점에 노조 간부 B씨가 한진중공업과 미팅을 가졌고, 이후 A업체가 영진기술(주)과 타절된 추가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민간업체 공사를 하더라도 면허나 시공능력 평가 등 일정한 기준이 있게 마련인데, A업체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나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로 지정이 됐고, 한국남동발전이 협력업체 등록조건으로 면허 등 서류상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자 그때야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사유로는 “이건 공사계약 이전인 지난 2018년 8월경부터 A업체 D대표와 노조간부 C씨가 자주 골프회동을 하는 등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다”며 “A업체 D대표가 노조간부 C씨에게 7억 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4억 원은 공증을 하고 빌려준 것이고, 3억 원은 공증도 없이 그냥 건네준 것”이라고 말해 노조 간부가 금품과 편익을 제공받아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증해 준 차용금 4억 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변제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7억 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노조간부 C씨가 한진중공업에 A업체를 연결시켜준 것은 공사금액이나 이윤 일정액을 나눠가지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노조의 이권개입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이뤄져 왔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A업체가 플랜트설비 공사뿐 아니라 타 업체 저탄장 공사 및 소방공사 등도 하청 받아 공사 중에 있거나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간부 C씨가 매달 20일경 남일대해수욕장 1층 커피숍에서 플랜트협의회(10여 개 사로 주장)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전달받고 있는가 하면, 함바식당까지도 타 노조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몰아주기를 유도하는 등 곳곳에서 (노조의) 이권개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A업체 대표 D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업체에 이사로 등재돼 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는 동업관계로 고성그린파워(주) 현장 공사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 간부 C씨에게는 공증을 하고 4억 원을 빌려줬다. 현재 2억5000만 원 정도가 미변제 상태에 있지만 3억 원을 추가로 준적은 없다”고 말했다.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에 지인 부탁으로 빌려주게 됐고,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노조간부 B·C씨와는 예전부터 같이 일을 해왔거나 알고 지낸지가 오래된 사이”라고 해명했다.

한진중공업이 영진기술(주)과 계약해지 후 잔여공사 계약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진중공업과 계약한 금액은 약 130여억 원”이라며 “면허는 한진중공업과 계약 당시 취득했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업체가 이런 일들로 이슈화가 된다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마녀사냥”이라며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플랜트공사를 수주 받은 것 외에 (제보와는 달리) 타 업체로부터 소방·저탄장 공사 등을 수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D씨가 취재 후 추가로 보내온 서류에 의하면 A업체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일자는 지난해 8월 16일이고, KC코트렐(주)-한진중공업과의 탈황설비 기계설치공사 외주계약 일자는 8월 19일로 면허취득일자와 계약일자 간에는 3일 격차로 밝혀졌다.

또한 제시한 계약서상 계약금액(VAT 포함)은 29억810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00억여 원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은 관계로 계약일자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런 제보와 D씨 해명에 대해 노조간부 C씨는 “어이없고 황당한 제보다. A업체 실질적인 대표는 D씨로 알고 있다. (하청업체 선정과정에 노조가) 개입할 수도 없고 노조가 개입해서 (하청업체 선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조가 훨씬 더 탄탄해졌을 것이다. 회계장부도 공개할 수 있다. D씨로부터 7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허무맹랑하고 그렇게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건이 마무리가 되면 사법조치 하겠다. 명절을 앞두고 직원 인건비조로 2400만 원을 먼저 빌렸고, 차후 거제시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주고 빌린 돈이 3억7600만 원이다. 둘을 합쳐 사실상 D씨에게 빌린 돈이 4억 원은 맞다. 노조가 비영리단체라 개인적으로 빌리게 된 것이고, 노조의 총책임자인 관계로 간부들 급여를 내가 지급하기 때문에 노조가 빌리든 개인적으로 빌리든 그 채무는 내가 변제해야 하는 부분이다. (4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노조 운영과 관련해 사용했다. 1년 거치 4년 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빌린 돈이고 현재 2억4900만 원 정도가 미변제 상태”라며 “한진중공업의 영진기술(주)에 대한 계약해지와 A업체와의 공사수주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제보자가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간다. 임명장을 내려준 한 사람이 있는데 노조 몰래 별도로 노조를 설립한 것이 밝혀져 노조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자 불순한 의도로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린 시점과 계약 시점에는 약 1년간의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3억 원은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영진기술(주)은 부도를 내고 나가 버린 거고 우리 노조와 단협을 맺은 업체도 아니라 관심 밖의 업체에 불과하다”며 “그간 수많은 업체가 찾아 왔는데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할) 힘이 있다면 바로 (계약을) 해줬지 않겠느냐. 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않느냐? 3억 원을 내가 받았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므로 제보자를 밝혀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제보내용이 사실이면 현재 직책을 내려놓고 노조를 해산하겠다.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업체 관계자를 업무와 관련해 만난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남일대해수욕장의 커피숍의 경우 민노총을 비롯한 타 업체 근로자들도 자주 차를 마시러 오는 오픈된 공간인데 어떻게 거기서 돈을 받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간부 C씨는 “우리 노조가 이런 보도로 인해 부도덕한 이미지로 부각이 된다면 그 문제만은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보도를 하는 언론 관계자 또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기자가 제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그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안 되죠. 우리가 조사를 받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당신이 뭔데 (제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라며 막무가내로 하대를 하는가 하면, “왜 하대를 하느냐”고 항의하는 기자에게 “이걸 조사하는 자체만으로 웃긴 게 아니냐. 제보가 있으면 제보 당사자한테 확인해야지 왜 우리한테 전화해”라는 반말로 일관하며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 여수시에 기반을 두고 지난 2018년 9월 KC코트렐·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고성그린파워(주) 탈황 설비공사를 진행해온 영진기술(주)은 “원도급자의 일방적 하도급 계약해지로 파산위기에 놓여 현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정부 의지와 달리 대기업의 일방적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에 공사를 진행하던 지역 건설사가 폐업 위기는 물론 일하던 근로자들까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는 총 사업비 5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민자발전(IPP)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4조3400억 원의 PF를 성사시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 발전으로는 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이, 민간 발전으로는 강릉에코파워(2080MW), 고성그린파워(2080MW) 등이 국내 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사업비 과다 지출과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돼 고발·수사 의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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