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제일병원 관계자, “‘신라젠’ 문 전 대표로부터 현금 2억 받아 왔으나 상환한 것으로 안다”

악의적 허위제보 주장하던 김 회장 진술과 정면 배치

진주 김정식 기자 =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 배임·배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폭로가 삼천포제일병원 관계자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된다.〈관련기사=2020년 8월 6일자 본지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측근 양심선언으로 법정 위증교사 의혹’, 2020년 8월 18일자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신라젠 연루’ 의혹 불거져’〉

지난 18일 보도한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신라젠 연루’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인 윤 모 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 20일 버스 편을 이용해 문 씨로부터 검은 가방 속에 든 현금 2억 원을 받아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뒷받침된 셈이다.

또한 김 회장이 이 수상한 돈거래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전혀 사실무근이다. 윤 모 전 행정원장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현재 무단결근 중인 사람이며, 자신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폭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전언은 허위로 드러났다.

삼천포제일병원 관계자는 최근 본지 보도와 관련해 진주시 한 언론사 관계자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보도된 ‘신라젠’ 기사와 관련해 문 전 대표로부터 돈 2억 원을 받아 온 사실은 맞고 상환을 했다고 들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반환시점과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범죄수익이 맞다면 김 회장 역시 범죄수익은닉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수상한 돈 거래와 관련해 돈을 받아 온 시점은 윤 씨 등의 진술로 인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만 돈을 상환한 시점과 상환방법 및 이 돈이 범죄수익인지 정상적인 돈 거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송자 회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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