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 당·정·청 협의 통해 조속히 입법”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포용·상생·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중요 법안들이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5년 확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차원에서의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일명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대통령령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평온권 등과의 조화를 위해 심야시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8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족분 중 3,996억4,2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기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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