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서 뉴딜펀드 기초 설계 방안 나와
국민참여형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공모형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구체화 등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구체화 ... 기존 ‘세법개정안’ 보다 혜택 강화‧‘민주당’안보다는 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3일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의 기초적 청사진이 나왔다. 뉴딜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민간 기업 인프라 건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일부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처나 예상 수익률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일 문재인 대통령과 5대 금융그룹 회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과 함께, 공모형 뉴딜펀드의 구체적 세제 혜택의 범위 윤곽이 구체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한 세 가지 유형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등이 제시됐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신설 ... 정부·정책금융이 ‘후순위 출자’ 맡아 리스크 부담

먼저 정부와 금융권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서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적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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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뉴딜펀드 세제혜택 범위 ...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로

이 날 회의에서는 공모 뉴딜 인프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당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보다 혜택을 늘린 것이다. 다만 이광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담겨진 혜택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서명하고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3억원 한도로 5%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방침이 담겨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에 3억원을 투자해 1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최고세율 기준으로 세금을 약 5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를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해 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60만원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정부안은 이보다는 혜택의 범위를 좁혔다. 또 정부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제시된 혜택이 차별화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에 대한 9% 과세를 해주는 상품은 뉴딜 펀드 외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공모 리츠의 경우 5000만원 한도로 2021년까지 투자한 뒤 3년간 보유 후 매도하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세율 9%)가 적용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도 제시했다. 규모는 크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이 뉴딜펀드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위해 현장 애로 개선 등 지원

아울러 뉴딜 관련 기업이나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시한 민간 뉴딜펀드에 대해 현장 민원 해결,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민간 펀드가 조성되면, 프로젝트 개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투자처나 예상 수익률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당초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 보장', '3% 수익률' 등을 언급해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같은 표현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금융권 인사들이 함께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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