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아니다,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은 민주적 견제 장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1일 검찰 인사를 이유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 국민청원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규정을 들며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 답변 유튜브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특정종교단체와 검찰총장에게 돌렸다면서 청원한 <해임> 및 <탄핵> 청원에 답했다. 이들 두 청원은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먼저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일축했다.
다음으로 추미애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얘기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사건에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한다’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 규정을 제시하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 장관의 코로나19 방역책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천지교회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지적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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