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대본 회의에서 대응계획 보고
10인 이상 신고 집회 금지통고
정세균 “광복절 집회 감염사태 재발 절대 안 돼”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도심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도심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 강행을 선언한 가운데, 경찰청은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이같이 보고 했다.

경찰청은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특히 10인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가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10인 이상의 집회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더불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집회에서와 같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천절 계기 집회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방역 사전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와 경찰청에게 지난번 경험을 교훈 삼아 사전에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여 개천절 계기 집회가 또다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발생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 11일 0시 기준으로 총 5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집회 관련해 213명, 추가 전파 295명, 경찰 8명, 조사 중 48명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는 구호, 노래 등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여 전파될 위험이 높으며, 또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집회는 참석과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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