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검찰 인사를 이유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 국민청원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규정을 들며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 답변 유튜브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특정종교단체와 검찰총장에게 돌렸다면서 청원한 <해임> 및 <탄핵> 청원에 답했다. 이들 두 청원은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영상제공:청와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