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천절 집회, 책임 묻고 구상권도 청구”
8.15 집회주최측 “2m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진행할 것”

지난 16일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16일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85명이 속출한 가운데, 주최측이 또 다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등 갖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집회 의지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집회 주최측방역수칙 지키면서 집회하겠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천절 당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435건이다. 이 가운데 집회 참석 인원이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금지 구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서는 집회금지가 통보됐다.

정부의 경고와 회유에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집회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회측은 지난 16일 종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0월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집회측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문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집회 참가인원 전원은 방역 수칙에 따라 앞뒤 2m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며 소독을 하겠다”며 “집회신고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이고 신고 인원은 1천명”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길들이기’ 실패한 정부 여당... 강경 진압 예고・입법 노력 이어 온라인 시위 제안도

주최측이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천절집회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강력히 호소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금지법’도 제안했다. ‘전광훈 금지법’은 이원욱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청래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의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정 의원의 개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집회’를 제안했다. 한발 물러난 듯한 태도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몇몇 분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며 “집회를 하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미온적 입장 취하는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집회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공개 요청했지만, 개천절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전광훈 금지법’을 반대한 일도 여론의 빈축을 사는 데 일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7월 10일까지 접수된 법안까지만 다루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두 법안만 먼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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