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 등 2300여 명 적용 대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위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통상임금 216만 1269원

부산시 청사<부산시 제공>
▲ 부산시 청사<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 341원으로 확정했다.

부산시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6만 1269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1만 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천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어제(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하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존중 부산실현의 첫 단추”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가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이다”라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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