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추진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양산시 개곡 법기마을 생활공원 전경<제공=양산시>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양산시 개곡 법기마을 생활공원 전경<제공=양산시>

 

양산 최배식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올해보다 12억원이 증가한 26억9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B 주민지원사업은 특별법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누적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자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소관 환경문화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국토부로부터 내년도 국비 총 26억9천5백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지방비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시비를 더해 생활편익사업으로는 창기마을 주차장(휴게쉼터)조성 사업 외 4건, 공모사업으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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