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자기 당 반대로 법 통과 안됐는데 정부에 덮어씌우고 언론은 그대로 보도, 유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8일 군장병 적금 6% 우대금리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사기극”이라고 보도한 <조선><중앙> 보도에 “한 마디로 오보”라며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군장병의 사기극…6% 고금리 적금 준다는 약속 깨졌다’라는 중앙 등의 보도에 “병역법을 개정 못해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1% 우대금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다. 심지어 기사에는 병역법을 정부가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쓰면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기극이라는 코멘트를 받아 큰 제목으로 뽑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병들이 자신의 급여로 적금을 들 경우 5%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1%포인트를 올린 6%로 적금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부가 법안조차 상정하지 않다는 보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상정한 법안은 김도읍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올라갔던 내용이다.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윤창현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대 때문”이라며 “자기 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인데, 정부가 사기극을 벌였다고 덮어씌운 의원, 그런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사기극이라고 그대로 보도한 중앙일보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사병 급여 인상을 비롯해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썼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사병들에게 사기극을 벌였다니.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열심히 했으나 이루지 못하면 사기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측근을 임명해 자문료 대신 월급을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단지 대통령 측근이라서 이유 없는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중앙일보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무별로 자문료를 별도 산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했던 것”이라며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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