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관여-권력이미지 탈피, 법무부‧검찰 개혁 두고 갈등과 대립, 출범 앞둔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해 2월 ‘1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19개월 만에 ‘2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권력기관 개혁’의 중간점검을 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념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당과 국회가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점검하며 토론했다.   

전략회의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①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국내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골자) 및 경찰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수본 설치 골자)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하고 ②내년 시행될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③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다. 개혁 진행 경과를 보면 
 - '18.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 '18.6.21. 국무총리·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18.11. 공수처법(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 
 - '18.11.13.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 '19.2.15.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 '19.3.11. 경찰법 개정안 발의(홍익표 의원)
 - '19.4.29. 검찰개혁법안(공수처법·형소법·검찰청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 '19.11.19.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김민기 의원) 
 - '19.12.30.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3.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4. 공수처법 공포 
 - '20.1.31. 국무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특별보고 
 - '20.2.4.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공포  
 - '20.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
 - '20.2.14.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출범 
 - '20.7.15. 공수처법 시행 
 - '20.7.30.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 '20.8.4.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추천위 국회규칙) 국회 통과
 - '20.8.4. 경찰법(김영배 의원) 및 국가정보원법(김병기 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 '20.8.7. 수사권개혁 후속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수사개시·법시행일) 입법예고 (~9.16)
 - ‘20.9.21.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 '21.1.1.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정원, 정치관여금지-권력이미지 탈피 주력, 기술패권경쟁 대응 과학정보차장(3차장) 신설

청와대는 지난 3년 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기관별로 보면 국정원은 ▲정치관여 근절 및 권력기관 이미지 탈피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언론사 등 국내 I/O 제도 전면 폐지, 국내정보 부서 해편 및 ‘원(院)조직 관련 규정’ 개정, 정치관여 소지 부서 설치 금지, 22개 국민적 의혹사건 진상 규명, 검찰수사 의뢰 등 의법조치 및 내부징계를 했다.

제도적 정비부분에서는 부서장 직속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준법지원관’ 배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소지 사전 차단했다. 대공수사 관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외부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에 위촉했고 감사원 감사(‘18.12월) 수감 등을 통한 내부규정·지침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북한 및 방첩·과학 분야에 집중하는 조직재편 및 코로나19 대응 등 신안보 분야 보강했고, 과학정보 차장(3차장)을 신설해 국제적인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했다.

법무부‧검찰 개혁 두고 갈등과 대립, 직접수사 축소-공판중심 조직 개편-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개혁의 맥은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중심 검찰 조직 개편, 과거사 진상규명 및 개혁과제 발굴·개선,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검사 인사제도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완료 등에서 잡았다.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완료 및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및 규칙 입법 예고 완료했다. 개정법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수사준칙(대통령령) 및 검사수사개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법무부령) 입법예고 완료돼 검찰의 직접조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조직으로 개편된다.

특히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위해 ‘검사인사규정’ 제정(‘18.12)을 통한 인사기준 및 절차 최초 규범화했고 형사부·공판부 근무 경력자를 보직 부장으로 보임 및 경향교류 원칙 규범화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실국장등 검사보임 직위에 내·외부 전문가 임용 완료했고 향후 법무실 과장 직위 등에 비검사 전문인력 보임 등 지속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개혁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이 불거져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의 대립 양상이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경찰, 경찰조직 전반 재설계 추진, 출범 앞둔 공수처

국가 치안체계의 일대 변화를 앞두고, 개혁에 담긴 시대정신과 국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 전반의 재설계 추진해왔다.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등 개혁 법제화에  진입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4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와 함께 경찰수사 인권보호시스템 체계화도 진행됐다. 2018년 ‘인권영향평가제’를 확대 시행했고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선포(’20.6), 사건통지범위확대(‘19.9) 및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19.10) 등을 통한 수사상 인권보호 강화 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 내·외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정보경찰에 대한 준법감시 제도화 ▲경찰대학 문호 개방 및 경찰위원회 심의·의결범위 확대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20.6 시행) 등도 진행돼왔다.

자치분권위워회 주도의 자치경찰제 도입도 진행됐다. 지난해 3월 자치경찰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8월 4일에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야 간의 정치쟁점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올 1월 14일 법안이 제정돼 7월 15일 법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지연돼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처장·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25명 이내), 수사관(40명 이내), 직원(20명 이내), 기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은 후속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규칙)을 8월 4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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