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인력 늘려 학대사례 폭넓게 파악해 대책 세워라,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명 ‘라면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형제끼리 라면을 끓어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당부 말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거기서 대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6월 경남 창년 어린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직접 피해자를 찾았던 선례에 따라 이번에도 비서관들의 방문이 예정돼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는 아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장 피해자 방문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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