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 상황에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요구 권한이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했다.
이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근거로 서울 기준 9.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상승했고,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 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의하면 8.4 주택공급대책은 공공부지, 기관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구분이 된다고 분류했다. 이어 공공부지의 경우 6만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금번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인 바,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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