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구명조끼 착용했고 北에 월북 의사 표현한 정황 확인”
“단순 표류 아니다.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에는 한계”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북한 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중간수사 발표에서 실종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금까지의 수사경위에 대해 “실종경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사고, 극단적 선택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왔다”고 말했다. 

먼저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사항에 대해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업지도선 및 주변 조사 사항에 대해 “어업지도선 현장조사와 동료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 중에 있다”며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 날인 9월 20일 08:02까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실종자의 북측 해역 이동과 관련한 표류예측 분석결과에 대해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류예측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해경은 앞으로 수사 진행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조사 그리고 필요시 국방부의 추가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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