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00명 인력 투입...광화문, 시청 광장 철통 방어
보수단체, 조국·추미애 자택 인근 차량 시위 강행...전광훈 옥중 편지
재판부 조건부 집회 허용...연락처, 차량번호 경찰 제출할 것

 

경찰이 경찰버스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경찰버스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도심집회를 선언하자 경찰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800명 이상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집회 차단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택으로 소규모의 차량 시위를 강행할 뜻을 밝혔고 전광훈 목사는 옥중편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개천절인 3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등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또 경비 경찰 21개 중대·교통경찰·지역경찰 등 800여명 이상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부터 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인도는 경찰 차량들이 방벽을 이뤘으며, 광화문광장에서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가 설치되어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차단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도 경찰들이 배치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방문 목적 등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며 집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대응에 발맞춰 서울교통공사 역시 이날 지하철 오전 9시 10분경에 5호선 광화문역, 9시 30분경에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해 집회 참석을 막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철통차단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광화문광장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충돌을 예고했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애국순찰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아파트 앞까지 9대의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전광훈 목사는 옥중편지를 통해 개천절 집회를 차단한 정부를 비판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박탈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실정을 코로나에 전가시켰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4·15 사기선거를 저질렀다”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였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까지만 잘 싸우면 문재인 주사파세력의 의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봄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철통 방어로 인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광화문을 찾은 일부 시민들에게 광화문, 시청역 인근까지 진입을 모두 막고 있기에 서대문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잡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오 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오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을 주문했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과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과 같은 조건을 내걸며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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