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제공>
▲ 전남 목포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2억5천만원)을 해놓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 몰래 해지되어 매도됐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 같은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이모씨(여·56)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경찰은 왜 이럴까요’라는 글에서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전 남편인 A씨와 그의 동거녀 B씨를 싸잡아 이들은 이씨 자신의 재산 착취 및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성접대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의 고소사건 조사 약 1개월 동안 조사관 4명이 수시로 바뀌는 등 고소인에게 부당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목포경찰서가 아닌 국민권익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씨의 근저당설정 해지 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 매매일은 2018년 2월24일, 근저당 해지일은 3월14일, 목포지원 등기소 접수는 3월16일로 기재돼 있다.


토지 명의는 이씨 전 남편 A씨의 친형 C씨로 돼 있어 매매는 가능하다. 문제의 소지는 근저당설정 해지다. 당시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서 해지에 대한 이씨 동의를 받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제가 교도소에 1년 수감돼 있었다. 3월 14일은 출소한 날이다. 남편이 근저당설정 권리증을 훔쳐 제가 출소한 날 법무사를 찾아가 설정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사는 저의 동의 없이 근저당설정을 해지했다. 전화를 해 항의하니 여직원이 미안하다고만 서너 번 하더라. 기가 막혀 법무사도 함께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당시 남편은 은행거래는 형인 C씨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고 토지 600평을 매입하는데 제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 후 저 몰래 은행권 담보대출이 있어 제가 대신 변제하고 2억5천만원을 설정했다”며 근저당설정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근저당설정 권리증을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설정 권리인 본인 확인 및 동의 없이 설정 해지 등의 같은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무대행을 맡은 모 법무사 측에선 “해지 건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을 거절했다.


전 남편 A씨는 경찰관 성접대 주장과 관련해 “증거 있냐. 증거가 있다면 이씨에게 가서 (알아)보고 기사를 쓰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근저당설정 권리증 확보 경위에 대해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법무사)*** 그 양반이 본인(이씨)에게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저한테(이씨) 허락받고 자기가 도장주고 근저당설정 (권리증)을 받아 법무사에다 갖다 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매대금에 대해선 “내가 계약하고 돈을 받아 집 고치는데 다 썼다"고 해명했다.


2억5천만원 설정 건에 관해선 “부부였을 때 우리 형 앞으로 된 땅이라 손 못되게 하려고 자기가 설정을 해놓은 것이지 자기가 돈 주고 근저당 해놨냐”며 반문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상식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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