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한민국 미래 위해 꼭 필요한 길”, 김종민 “야당의 시간끌기 방치 못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우선과제를 놓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주기 바란다”며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의원들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시되,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우리당에 전해왔다. 이제 3달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시간을 끌기위한 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면 함께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해 정치적 언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면 또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따라서 동시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공수처 설치는 한시가 급하다. 당초 법사위원장께서 10월 6일까지 법사위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정상적인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이번에도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사위 법 개정 작업도 조속하게 진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법률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일은 지난 7월 15일이었다. 이미 80일을 넘겼다”며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당시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분명히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발하도록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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