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재판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지난 4월 재판을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앞서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면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도 “광주 상공에서는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면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때문에 전씨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 안팍에서 발견한 185개의 탄흔을 분석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발표했다. 또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육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하여 사격을 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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