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인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희힘 몫 2명의 추천위원 중 1명은 거의 됐고 나머지 1명은 접촉 중이라고 한데 대해 “믿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는) 엄중한 국사인데 시간끌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공수처법은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통과시켜 지난 7월 1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회는 거기에 따라 기구를 설치할 의무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공수처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한 명 찾았다, 한 명 또 찾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곶감 빼주듯이 한다”고 야당의 태도를 질책했다.
이어 “더군다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기 어렵다. 10월 중이라도 국감 중이라도 발의된 여러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조속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두 명의 위원 추천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법 개정안 심사절차에 들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하는 게 맞다. 또 국민의힘은 추천위원들 두 분 추천 안 한다고 본다”며 “법안은 심사하면 의결하는 것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과 경찰청에서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보인데 대해 “경찰청의 의견은 큰 골자를 인정하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강경한 반대는 전혀 아니다. 대법원 행정처 의견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한 약간 이견”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낸 법안이나 백혜련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있지 않다”며 “제 법안이나 백혜련 의원 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조심스러운 우려를 충분히 감안한 그런 법안으로 저는 평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물밑접촉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 엊그저께도 만났다. 또 이낙연 대표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 대표를 만나서 얘기했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위헌으로 보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국민의힘에서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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