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 7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7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을 맡은 의사의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보건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이유는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149조에는 증인 거부만 가능하다” 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신청문제를 여·야간의 다툼소재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면서 “정책국감 합시다” 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대해 “이 문제가 왜 정책이 아니냐”면서 여·야간 의견차이가 생겼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 문제는 나중에 두 분이 따로 처리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서 업무현황 발언하라” 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국감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 관련해 추 장관 아들 무릎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모두 거절했다.

증인출석 요구 성명서 제출 후 퇴장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증인출석 요구 성명서 제출 후 퇴장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며 “해도해도 너무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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