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경<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 국가철도공단 전경<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최근 '신설역 인근 수십억 땅..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4일 세계일보는 "향동역사 인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땅이 2년새 14억이 뛰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2019년 12월 31일 재산등록 기준, 실질적으로 증가된 재산은 7억 4700만 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 400만 원이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향동역 신설은 "2020년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하였고, 재산신고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 원 뛰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토지와 건물이 있는 인근에 새로운 전철역이 들어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충돌할 수 있는데도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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