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말이다” 경고

[출처=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 [출처=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훈 변호사가 라임 금융사기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 중 익명으로 처리된 야당 정치인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최측근’,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주형 변호사(전 검사)’, ‘윤대진 수원지검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 아래의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며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이다. 김장겸과 이강세(전 광주MBC사장)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A 전 검사출신 변호사의 (이주형 전 검사이다) 동료 A 전 수사관이 (이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김봉현 전 회장은 A 전 변호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로 표기하기도 했다.

또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이다. 이게 김봉현의 폭로 문건 3쪽의 실명”이라며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말이다”고 했다.

박 변호사 페이스북 글에서 ‘지검장’으로 지목된 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2019년 12월 수원지검장이던 저는 당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수원여객자금 횡령사건에 대해 담당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를 당부한 것 이외에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자신은 김봉현과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2019년12월 중순경 김봉현의 수원여객자금 160억여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영장청구 직후 김봉현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도주하였고 이후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경에 김봉현을 검거하여 해당영장으로 김봉현을 구속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2019년 12월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 적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직후 도주한 바 있는 김봉현을 검거해 라임사건이 아닌 수원여객자금 횡령 건으로 구속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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