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증가로 국내수급상황 안정으로 마스크-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규제 폐지
법원 판결 없이도 노동부장관 체불확인서로 임금지불 가능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개정안과 대통령령안, 일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개정안과 대통령령안, 일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규제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과 법률개정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공급 증가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코로나 초기에 공급부족으로 어려웠던 마스크 수급이 업체의 협력 덕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마스크 시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스크 수출이 활성화되어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둬 피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번 안에 담겨 있기에 피해 근로자 보호에 보다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안이 처리되면 체불 임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다.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고용충격 완화와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직업군인이 질병과 부상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군 단체보험’이 가능하나 현역병은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현역병도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19.7),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계획(’20.7)의 후속 조치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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